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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172회 상임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9-0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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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전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의회 제172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제1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첫날인 지난 3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정치락 의원은 "조례 개정 전 이미 간판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감의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최유경 의원은 "현재 1년에 연임이 가능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를 2년에 1차 연임가능하도록 하는 등 초·중·고교 학년별 형평성에 맞게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병원 의원은 "조례안 중 학생들의 제안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는 타 시·도교육청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제도 안착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범서 선바위공원 조성현장과 한국환경공단 영남권관제센터를 방문, 조성현장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야영장 내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환경 훼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주차 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 영남권관제센터는 영남권 전체지역을 한곳에서 환경오염방지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업장 및 굴뚝 점검 후 부적합 사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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