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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폐수집수조 덮개 설치 사업장 94개소 점검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09-0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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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사에 개선명령, 1개사에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는 폐수집수조에 덮개를 설치한 9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5개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각 사별 1건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방지시설 고장운영(1건) 등 5건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개사에 개선명령, 1개사에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사는 녹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500배)을 2배나(공기희석배수 1000배) 초과해 악취방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폐수집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폐수집수조에서 발생되는 복합가스 등의 악취는 '악취배출시설 신고필증'의 처리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흡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복구에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 및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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