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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산단, 잇단 법정다툼…분양 '차일피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8-27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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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및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테크노일반산단'이 시행자와 소유주간 잇단 법정다툼으로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에 따르면, 남구 두왕동 일원에 조성되는 울산테크노산단은 당초 올해 12월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해당용지 소유주 및 거주자와 보상을 합의하고, 수용재결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북측 90필지(30만㎡) 규모에 이주 택지를 조성해 80가구의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안을 세웠다.

당초 토지 807필지와 지장물 6668건의 소유주에게는 총 1500억 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마땅히 이주할 곳이 없다"며 선 이주택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가구는 이주까지 거부한 채 산업시설용지 예정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주민 가운데 1차적으로 8가구 9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명도소송'과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변론기일이 미정인 이 소송은 언제 끝날지 미지수여서 공사 착수일을 기약하기 힘들고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까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주민 127명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동참했고, 물건의 보존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막고 있다. 이 가운데 116명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특히 변론을 통해 재감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일부 사건은 변론 기일이 내년 4월께서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이 덩달아 지연되면서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분양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도시공사 측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행정대집행을 거쳐 부지 정지작업 후 곧바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테크노산단은 오는 2017년까지 128만㎡에 조성되며, 이 중 38만㎡의 R&D부지 중 35만㎡를 이미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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