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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 기념 행정처분 해제조치 울산지역 69개사 수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8-2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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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종합건설업 61개사, 전문건설업 8개사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해제 특별조치'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 69개사가 수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종합건설업 61개사, 전문건설업 8개사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6개사, 하도급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4개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59개 업체이다.

행정처분별 유형으로는 영업정지 4개사, 과징금 2개사, 과태료 4개사, 시정명령 59개사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8월 14일자로 해제됐으며 관련 서류작업(조달청 통보 등)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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