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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유토지 1건 '분할개시' 결정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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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동구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공유토지 1건에 대해 분할개시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남기용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울산광역시동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걸림돌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 토지는 향후 3주간 공고절차를 거쳐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정리 된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됐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남은 기간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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