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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청, 불법 개변조 게임장 단속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8-08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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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기 115대 및 현금 445만원, 영업장부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이 울산청·중부서·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단속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불법 개변조 및 환전행위를 한 게임장 3곳(중구2, 북구1)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115대와 현금 445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약 40~6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하고 게임물을 개․변조하고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며 선별적으로 손님을 출입시켰다.

진상도(울산청 생활안전과장)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앞으로도 선제적 단속을 펼쳐 불법 게임․도박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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