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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폭염 온열질환 관리체계 허술…사망자 인지 이틀 늦어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8-04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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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원인 번복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사망 사실을 이틀이나 지나서야 인지하고 사망 원인 번복에 나서는 등 울산시의 허술한 온열질환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폭염대비 TF팀을 구성,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84명의 상황근무 실시에 더해 응급의료기관 13개소 지정 및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폭염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 차원 폭염 대응 관리체계 구축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9분께 서모(55)씨가 체온이 40.6도에 이르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5시 46분께 2층 집 계단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쓰러져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동강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심폐소생술과 기관삽입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그러나 시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이틀이 지난 3일 오전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씨의 사망 사실을 오후 늦게까지 공식화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는 폭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지도 않았다.

시는 병원 측과의 업무 공조에도 허술함을 보였다.

병원 측은 사망 전날 술에 취해 병원에 내원했던 서씨가 단순히 술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차트에 알콜중독이라고 오기, 시에 보고했다.

이같은 병원 측의 보고에 따라 시는 서씨가 기저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다가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뒤늦게 온열질환으로 사망 원인을 번복했다.

시 관계자는 "온열환자 발생 보고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고, 주말이 끼이다 보니 확인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울산에는 모두 3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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