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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선조합, 가입비 4억 요구…신규가입자 진입 부당 제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7-23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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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신규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13배에 이르는 과도한 조합 가입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예선조합이 당초 3000만원이었던 가입비를 4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조합 가입 후에도 3년간 추가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울산예선조합에 시정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리고 1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울산예선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임시회의를 열어 신규 가입자는 과거 5년간 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원에 보유선박 1척당 2억원을 가입비로 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선박을 늘릴 수 없고, 기존 사업자도 증선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약금 5억원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예선조합은 '공동배선제'로 운영되고 있어 예선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꼭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천, 마산, 포항조합은 공동배선제를 운영하면서도 가입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미뤄 울산예선조합의 이같은 규약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울산예선조합은 현재 신규사업자로 들어온 H업체가 기존 예선업체와 같이 공동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예선조합 이규섭 국장은 "공정위가 말한 조합비 문제 등은 지난해 개선한 상태여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정확한 결과 내용을 받아본 뒤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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