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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6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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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 민간사업자…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규제 완화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 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GB) 등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촉진지구 수용요건은 지구면적 2분의 1소유에서 3분의 2소유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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