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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엔화대출 원화전환 최대 1.8%p 금리 감면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5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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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 우대서비스 '12월 말까지 연장'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은행 엔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통화전환 할 경우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특히,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체에는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통해 최대 0.8%p까지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해 최대 1.8%p까지 금리 감면해준다.
 
또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율도 최대 70%까지 우대한다.
 
여신기획부 이해구 부장은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애로를 겪는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는 환율 변동성에 다소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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