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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현미, 쌀 등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30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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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는 7일부터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금지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돼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0일자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 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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