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112만여 사업자 대상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9 16:37:00

기사수정
  • 7월부터 발급의무 제도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내달 1일부터 부가세 면세거래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총 112만 2000명으로 법인 사업자 67만 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 9000명이다.

전자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지난 2014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해 의무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 계산서를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가공해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나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 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전송하지 않거나 늦게 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거래처별로 명세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는다"고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