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용부분 에너지 사용량까지 포함,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사용량을 8%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규모는 50만원~700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개인 또는 단지가입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cpoint.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며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포인트 산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