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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제 근로자 연금보험료 절반으로 줄어"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6-2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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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만 70세 이상 반값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 실직자도 국민연금 혜택 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2인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 21만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은 오는 7월 29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외에도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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