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자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해 초과 지출에는 페널티를, 절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