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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 조사'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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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과 음료 등 시중가보다 비싸…3D 전용안경도 마찬가지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관 내 스낵 코너에서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1∼3위인 이들 3개 업체의 영화상영 업계 시장점유율은 90.1%에 이른다.
 
공정위는 "우선 3차원(3D) 안경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은 3D 전용 안경을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에 모두 수거하고 있지만, 영화 관람료에 해당 안경 가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3D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보다 5000원가량 비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당초 예정된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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