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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회사가 교섭 지연"…파업 결의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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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위 분리 신청 승인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분리교섭을 노조는 회사가 지연시켰다며 예정대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0일 신청 이후 한 달 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규직 노조와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를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이 1만 6000여명인 정규직 노조와 40여명에 불과한 '사무직 노조의 조합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많다'며 단일화를 거부, 지난달 20일 부산지노위에 교섭분리를 신청했다.
 
사측은 "지노위가 임금과 평가, 승진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인 임금제도에 있어 연봉제와 월급제라는 두 개의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의 교섭 지연에 맞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 동안 사측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독자적으로 교섭장에 들어선 데 더해 지난 17일 오후에는 사측의 교섭해태 규탄대회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지노위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노동법의 취지를 무시한 이상한 판결이다. 당초 회사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의 교섭해태는 변함이 없다. 교섭분리는 행정처리절차일 뿐이고, 교섭은 따로 있는 것"이라며 "일정 변화 없이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한 파업수순을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노위의 분리교섭 결정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다음 주부터 상견례를 포함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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