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이면도로 교통사고 18%, 보행자 교통사고 17% 감소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내달부터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중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아진다. 도로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결정이다.
경찰청이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는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줄었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은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18곳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