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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롯데마트 등 자체브랜드(PB) 제품…행정처분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18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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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 감시 결과 11개 업체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CU,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대형마트들이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델토리) ▲롯데마트의 통큰 우리나라 맛밤(밤뜨레) ▲세븐일레븐의 고구마형과자(청우식품) 등 3개 업체이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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