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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세외수입 체납액 5억원 징수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1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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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중구청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5억원을 징수했다.

중구청은 16일 오후 2시 2층 상황실에서 김선조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이월체납액 총 133억원 가운데, 30%인 40억원을 징수키로 하고 5월 현재 5억원을 정리했다.

중구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실시했다.

또, 부동산 및 직장, 차량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중구청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법규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이 강해 납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공개, 지속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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