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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에 상환 안내문 발송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6-13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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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910건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5년 이상 상환받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매입자들에게 상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910건(총 1억 5590만원)을 대상으로 상환 안내문을 발송해 찾아가도록 했다.

해당자는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을, 법인은 공채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갖춰 농협을 방문하면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원금은 발행일로부터 15년, 이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 울산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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