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초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거쳐 7월 중순 남구의회 임시회 상정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 남구는 도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도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구는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7월 초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순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안전증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추진한 안전증진 시책과 노력을 인정받으면 오는 2018년께 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