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기한 내 신고해야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했다.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