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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집단소송…사측 “시간낭비”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09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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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개인별 승소금액 연 20% 이자 지급해야’ 사측 압박 vs 사측 “어차피 대표소송 결과가 조합원 전체에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에 대해 사측이 ‘소송을 남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할 조합원 1만 2000여명의 위임장을 접수받고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한 명 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을 지난 2012년 12월 조합원 10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표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시점의 체불임금까지 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측이 개인별 승소금액에 대해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사측 압박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최근 유인물을 통해 “집단소송 추진 배경에는 아직도 교섭장으로 나오지 않는 회사를 교섭장으로 이끌게 하는 힘까지 같이 실려 있는 것”이라고 사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표소송 결과가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집단소송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은 1만 2000명에 달하는 원고의 사례를 조사해야 하지만 대표소송의 경우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10명에 대한 조사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

이에 사측은 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이 집단소송 1심 결과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그동안 대표소송의 효력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 역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부인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 전직 집행부가 소속된 현장조직도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집단소송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노동자민주혁신투쟁위원회’(노민투)는 “집단소송으로 시작했던 대우조선 노조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오히려 대표자 10명을 제외하고 소송 취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익을 고려해서 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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