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세액 비율 80~120% 나눠, 오는 7월부터 도입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길 바라는 근로자는 ‘120%’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연봉자의 경우 덜 내고 덜 받는 '80%'를 선택하는 쪽이 좋다.
원천징수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해 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