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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댕기머리샴푸 약사법 위반…행정처분 예고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0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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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 확인, 2개 샴푸 제품 제조·광고 정지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샴푸’ 등 75개 품목이 제조방법 미준수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 두리화장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댕기머리샴푸 등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개별추출방식으로 식약처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약재를 한꺼번에 달이는 혼합 추출방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제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내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검사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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