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빙수, 커피전문점 47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며,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병행 추진한 제빙기 등 기계기구류의 미생물 오염 조사 결과 47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비교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