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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 통해 보험금 일체 한번에 지급”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3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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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발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보험상품을 여러개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한번만 청구해도 보험금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같은 보험사에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하고도 일부 보험금은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회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금 부지급률 등 불합리한 평가요소는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액급부형 상품에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 감액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추후 금감원이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소송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게 현실화한다.
 
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지연시에는 지연이자율을 인상하고,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원본 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하는 등 편의성도 제고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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