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 격리가구(4인기준) 1개월 110만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돼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지급대상은 가구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인해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해당 기간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구다.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인기준(40만 9000원), 2인기준(69만 6500원), 3인기준(90만 1100원), 4인기준(110만 5600원), 5인 기준(131만 200원), 6인기준(151만 4700원)이다.
메르스로 격리 조치된 가구는 외부 접촉이 곤란해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여부는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