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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시 과태료 부과”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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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제출 할 예정, 앞으로 보험금 미지급시 과태료 1000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 조사 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이같은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휴대폰보험 가입 시 가입자에게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치매 등에 걸림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일괄 10%포인트 인상되며 보험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자문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시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기타 보험사가 사전에 신고한 부수업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도 허용하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대주주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이나 용역을 거래할 수 없으며 일정규모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기존 5년 3000만원, 거래액의 20%에서 10년, 5억원, 거래액의 40%로 강화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 거래액의 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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