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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분증명서, 이혼·개명·입양 등 민감정보 노출 없는 법안 추진”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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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전체 정보 기재된 증명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 취약 지적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신분증명서에 이혼, 입양, 한부모 가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 2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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