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15.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선급금 및 대규모유통업법상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상품판매대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각각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연이율은 각각 선급금 연 20%, 상품판매대금 연 18%였다”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평균 15.17%)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은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