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창업학과를 5개 권역별 주요 대학에 설치해 IT업종의 폴리텍 대학처럼 소상공인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여타 금융기관처럼 채권자가 정식 소송절차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 및 공사에서는 정식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던 평균 6개월의 시간과 연간 2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등을 절약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인 재판 시작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보다 빨리 청산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에 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