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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5-29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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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신청을 받아 보장에 들어가기 위해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신청희망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소득 및 재산 조사기간을 거쳐 적격여부가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해 수급자 급여지원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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