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청과 울산시의사회가 병원 응급실 내 소란행위에 대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오전 10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청과 의사회는 병원 응급실에서의 행패 및 소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범수 울산청장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엄단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병원에서의 안전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