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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개성공단 조항 포함하는 간담회 개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5-27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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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한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비롯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FTA개성공단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됐다.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요건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개성공단 조항을 향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학도 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 결과”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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