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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 182만원 이하 4인 가족 주거급여 7월부터 지급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5-2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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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70만에서 97만 가구로 확대…가구당 월평균 주거급여 11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오는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82만원 이하인 임차가구는 최대 36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같은 달 20일 최초 지급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임차료를 지원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지원받으면 현행처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차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노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대료로 보고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무료임차자에게는 임차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이득(사전이전소득)을 빼고 주거급여를 주는 현행 방식에 준해 정해졌다.
 
기초수급자는 앞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도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증 서류(사용대차확인서) 등을 내야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수급자는 밀린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신 받는 것에 동의하면 급여가 다시 지급되도록 했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의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나 주거급여 홈페이지(wwww.h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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