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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5-2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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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키로…2번 적발시 해임도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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