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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래 없는 계좌 자동 중지…인출 안돼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5-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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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사용계좌 대포통장 악용 사례 늘어, 금감원 결단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간원이 오래 쓰지 않은 소액계좌는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시행할 예정이며,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정했다.
 
또 거래중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거래재개 요건을 강화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으며,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안된다.
 
이미 약관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선 이미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인출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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