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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양시장 '훈풍' 재개발은 '냉풍'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5-15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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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추진사업 32곳 중 완료 구역 8곳뿐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살아나고 있지만 재개발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진에 주민들은 추진위나 조합을 해체하고 울산시에 사업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던 곳 중 절반이 넘는 55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된 32곳 가운데 완료된 구역은 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이 추진된 24곳 가운데 현재까지 2곳이 주민 신청에 의해 사업구역에서 해제됐고, 2곳이 추진위원회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에 손도 못데고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8곳에 이르고, 강화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제된 사례도 7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중구B-09(반구동)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남구B-23(야음동 깨밭골) 주택재개발구역을 이날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구B-07(학산동) 구역과 중구B-08(학성동) 구역은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일몰제 적용이나 기준 미달, 주민 신청을 통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단독주택과 상가 등이 복합된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동반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돼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주민 갈등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뒷따르고 있어 주민 동의를 거쳐 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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