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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권리금 법적 보장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5-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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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거품꺼지고 임대료는 상승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권리금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들을 내쫓는 집주인들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세입자에게 물려야 하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상가 임차인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계는 임대인이 권리금 부담 대신 임대료를 대폭 올릴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껴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권리금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상가는 관련법 보호를 받지 못해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돼 시행된다.
 
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가 최소 5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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