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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공직사회 인사비리' 투서 사실 확인 나서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5-01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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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 금품 수수행위 등의 내용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지역사회 공직 인사청탁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승진 시 금품이 오가는 행위가 울산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최근 접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투서의 내용은 '(울산의 기초단체) 인사에서 과장 승진자는 최대 1억원, 그 밖의 직책은 수천만원의 금품이나 각종 선물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 '자릿값을 주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무보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승진 시 갈취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받은 돈을 간부들이 나눠 가진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익명의 투서자가 최근 승진한 공무원일 수 있다고 판단, 투서자를 찾기 위해 지역 일부 기초단체에 지난해와 올해 5·6급 승진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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