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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조기 발견 모의훈련 실시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5-0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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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중부경찰서, 다중이용시설 간 합동 모의 훈련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롯데마트 매장에서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관련하여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

모의훈련에는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강력대응팀,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과 롯데마트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 실종아동 발생 상황을 실전처럼 훈련했다.

부모가 아동이 없어져 매장 내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출입구 차단 및 직원 배치, 안내방송, 무전보고 등 신속하게 상황이 이루어졌고, 시설 자체 수색으로 아동을 찾지 못하여 신고자(부모)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 출동 경찰이 시설 내부 면밀 수색으로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것으로 모의훈련이 종료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4. 7. 29.부터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자체적 혹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실종예방지침(한국형 코드아담 제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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