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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 시, 7.5% 할인 혜택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2-03-08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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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 남은 기간만큼 세금 환급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중구청은 이달부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달에 연납을 할 경우 7.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을 원하면 오는 4월 2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어 6월, 12월에 정기분 납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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