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시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27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해안가 저지대, 하천 산책로, 세월교, 산간계곡 등 78개소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을 해제하고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신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 결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안전 시설 정비, 경고 안내판 설치, 출입 통제 차단 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자율 방재단원 등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책임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울산시는 행정 기관에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시민들도 자연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의식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