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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편의점 등 즉석식품 판매업소 점검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2-03-07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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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3개소―영업정지 2, 과태료 부과 1개소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2개반 48명 투입)이 합동으로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대형마트 내 즉석식품판매업소 등 14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점검한 결과 적합 131개소, 부적합 3개소, 미영업 9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부적합 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부과(1개소) 등 행정 처분하기로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 및 조치 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주)에이브상사(북구 상안동 322-9번지, 홈플러스 북구점 내 즉석코너) 및  훼미리마트 울산구영현대점(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8번지)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조리기구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아니 한 아람(중구 복산동 100번지 홈플러스 중구점 내 즉석코너)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즉석조리식품(5건), 튀김기름(1건), 유탕처리조리식품(2건) 등 8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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