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중구청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토목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 인근 도로가 사업장,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준수 등이다.
한편, 중구청은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