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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혐의 조직폭력배 등 21명 검거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3-19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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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52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으로 6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 취한 혐의
▲이들은 태국여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면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돈을 지급하며 여성들을 모집했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고, CC-TV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이 유흥주점 업주 등 21명을 남구 야음동 일대 유흥주점 2개소에서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했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성들에 1회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과 유흥주점 업주 3명, 태국여성 10명, 성 매수남 등 총 21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태국여성 10명은 성매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1월경 태국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 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이달까지 총 35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6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태국여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면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돈을 지급하며 여성들을 모집했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고, CC-TV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울산지역 유흥업소에 태국여성들을 추가 공급한 혐의점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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