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현장서 게임기 및 현금 340만원 압수 조치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손님들이 딴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업주인 김모(56)씨 부부와 종업원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게임기 40대 규모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입건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340만원을 압수한 후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