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I) 통제초소 철수 및 한달 후 상개동 주변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지난 15일 AI가 발병한 울산 남구 상개동의 닭판매점 2곳에 닭 일부를 공급했던 울주군 율리 가금류 농장의 닭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22일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의 한 가금류 농장에 설치한 조류인플루엔자(AI) 통제초소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해당 닭판매점의 닭과 오리 164마리와 율리 가금류 농장의 닭 98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통제초소 설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닭 시료 정밀 감식 의뢰 등 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상개동 닭판매업소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추가발생이 없으면 이를 해제할 계획이다.